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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파크 주변 렌탈샵 스키 장비·강습료 등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스키장 인근 렌탈샵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발

협의회에서 결정한 장비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 /자료=공정위 제공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장비 등 렌탈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스키 장비와 강습료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협의회)가 2022~2023 시즌,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57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들은 쿠팡 등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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