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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조례 제·개정으로 군청 직원 복지 강화 추진

사진/하동군

하동군이 전국 최고 등급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인구 증대를 위한 활력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지키기, 안방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일과 삶의 불균형,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공무원 조기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하동군은 2일 직원 복지 강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 등 자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

 

하동군은 지난 3월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지 조례가 없던 지역의 불명예를 씻고, 직원들에게 폭넓은 복지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41년 만에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면 개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이 신설됐으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는 난임 시술이 보편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에게 정자 채취 당일에만 휴가가 부여돼 배우자 난임 시술 시 병원 동행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부가 함께 난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은 조례 개정과 함께 복지 포인트 항목 내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 포인트'을 추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활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갈사산단 소송 등으로 도내 최저 수준으로 지급됐던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증가된 복지 포인트를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군수는 또 "공무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직 진단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과 출산율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시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퇴사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현시점에서, 하동군의 이런 노력은 복지 향상을 넘어 조직 활성화와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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