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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추진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일부터 도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금지를 통해 국내·외 탈(脫)플라스틱 분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주간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내 회의·행사에서의 방문객용 1회용컵 사용금지를 비롯해 외부 매장에서 청사로 반입하는 1회용컵도 금지대상으로 분류해 1회용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도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품 사용금지 ▲청사 카페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지침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경남도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차별화된 탈 플라스틱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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