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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시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시는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 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