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농촌공간 계획이란 지난 3월 29일 시행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 11월 계곡면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29일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군 전체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에는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데, 이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주민설명회뿐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특화지구에는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후 첫 수립하는 농촌공간 계획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10년 후 해남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라 생각하고 전 부서와 깊이 고심하며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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