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지금 설명할 '이것'을 활용하면 절세 혜택은 물론 노후 자산까지 증대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에서 가장 쉬운 절세법이자 노후까지 든든하게 책임지는 연금저축 계좌가 그 주인공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올해 안에 세액공제 총한도인 6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종합소득세에서 연금 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불입해 주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합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최대 148만5000원),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13.2%(118만8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액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 운용하면 일반 계좌와 달리 매매차익 및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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