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 명령과 수차례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불응한 건축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철거인력 260명, 공무원 20명, 소방서 및 경찰 협조 인력 등을 포함해 총 636명이 동원된 최대 규모의 조치였다.
대상 건축물은 영업 중인 6개 동을 포함한 총 14개 동으로, 대기실 등 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 9개 동이 부분 철거됐다. 일부 건축물의 철거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한 업주가 흉기를 소지하며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철거 대상 중 일부 건물은 자진 철거가 이루어졌다. 대집행 전 건물주가 스스로 부분 철거한 4개 동을 포함해, 시는 총 9개 동에 대한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 동의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중 5개 동은 완전 시정됐으며, 17개 동은 부분 철거가 이루어졌다.
또한,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시정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0개 동이 자진 철거됐으며,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철거, 21개 동은 부분 철거된 상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발적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반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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