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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사진/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6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8건의 동의안 등 총 10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 웅상보건소 증축 등 2건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양산수목원 조성 등 8건은 제안 이유가 타당해 승인했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7450억 9479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이 인정돼 이를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사했다. 의회 내 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해 원안 가결하는 등 1건을 수정 가결하고, 13건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18건, 보고의 건 4건 등 61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회에서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가결했으며,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해 이를 구체화해 수정 가결하는 등 7건을 수정 가결했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 가결했고,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병합 심사 결과 두 개정안의 내용 모두 타당성이 있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는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10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에서 1137번 버스가 웅상 지역 도심지를 제외하고 외곽 7호 국도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 발표함에 따라 김판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변경 발표 철회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격적인 안건처리 전에 진행된 최순희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지속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요청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는 남은 안건 심사와 관련해 12월 3일과 4일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5~6일 집행부에서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아직 미처리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별 예비 심사,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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