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10시 경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선포 이후 4일 00시 40분경 전격적인 국회 본의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4일 00시 50분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는 국회에 진입하고, 일부는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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