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버스터미널에 택배나 헬시장,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
그간 도시계획시설에는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이나 이용,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했던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총포판매소나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나 과도한 수익시설등은 설치할 수 없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 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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