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범죄 현장 수사대)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으로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가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 진단 ▲조직 검사 ▲전염병·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검사한 동물 사체(모두 고양이)는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이다. 그 결과 2건은 학대 등이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뢰 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