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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공공토지비축 재정 절감 효과 질타

사진/부산시의회

정태숙 부산시의원은 지난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재정 절감 효과가 부정적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는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공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지 보상비를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당시 부산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재정사업 추진보다 23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사업 추진 시 지방채 발생이 소요되기에 토지비축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대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는 2021년 1607억원에서 2025년 3190억원으로 1433억원(89.2%) 증가했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도 2021년 388억원에서 2025년 661억원으로 283억원(72.9%) 증가했다.

 

또 2019년 의회 동의 당시 두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방채무 사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모두 지방채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태숙 의원은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이면서 지방채무 사업인 2중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2019년도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두 사업 모두 2024년과 2025년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보상비가 증액되면 그 금액만큼 공사비가 감액되는 짜맞추기식 예산 편성"이라며 "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기에 재정 절감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했는데, 고무줄 같이 사업비가 구성되고 현재는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숙 의원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비축사업에 따른 관리비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비용 등 이중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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