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의원의 의정 활동에 책임성과 윤리성이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 행위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런 행위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개월간 50% 감액한다. 아울러 '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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