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탄핵정국에 부동산 정책도 '올스톱'…재건축 특례·재초환 등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내놓은 정책의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어서다. 기존에도 야당이 반대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와 임대차2법(2+2년 갱신계약·전월세상한제), 공시가율 현실화 등의 폐지는 물론 여야가 공감대를 가졌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특례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세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통과는 보류됐다. 여야 모두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특례법으로 가야하는지에 이견이 있었고, 세부적인 조문 내용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건축 특례법은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법안이다.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로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규제 완화 법안들의 경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초환 폐지법 역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초 하위법령을 고쳐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특히 재초환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윤석열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 13곳을 지난달 선정해 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법 제정 취지는 주택시장 안정이었지만 그와 달리 조합원들의 부담과 함께 주택공급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제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내걸었던 임대차2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2법은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다. 4년 마다 임대료가 크게 뛰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주택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임대차 2법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야당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이밖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다주택자 세금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높아진 공사원가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진 만큼 신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라며 "정책 시행이 늦어질수록 주택공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