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해 전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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