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이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고, 방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목 경비대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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