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 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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