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국내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반대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요 연금 등에 비하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올 2분기 중 공모펀드의 국내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92.5%, 반대율은 5.7%를 기록했다. 총 17개 공모운용사가 공시한 62개 법인과 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결과다.
의결권 반대율은 전년 동기(0.7%)와 비교해 5.0%포인트 높아졌지만 국민연금(행사율 99.8%, 반대율 21.8%)과 공무원연금(행사율 93.9%, 반대율 11.4%) 등 주요 연금 기관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합병, 영업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한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91.7%로 다소 저조했다. 낮은 지분율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반대율은 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 주주 권익과 밀접한 사안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운용사와 미채택 운용사 간 의결권 행사율 격차가 뚜렷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14개 운용사는 행사율 99.3%, 반대율 6.9%를 기록한 반면, 미채택한 3개 운용사는 행사율 60.9%, 반대율 0%에 그쳤다.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AK파트너스(0.0%)와 이지스자산운용(82.6%) 등 미채택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이 낮았다. 반대율의 경우 교보악사(50.0%), 한국투자밸류(20.0%) 등이 전체 안건 수가 적어 높게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중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모운용사로 점검 대상이 한정돼 있고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만큼, 운용사들은 2025년 1분기 정기주총을 앞두고 의결권을 보다 철저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슈가 됨에 따라 내년 1분기 정기 주총시즌에서 펀드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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