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 부과
바디프랜드가 자사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9월까지 사용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또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와 이번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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