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원 처리 간소화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가 2024년 12월 9일부터 자동 부여된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 자동 부여'란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담당 부서에서 건물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 편의 제도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 건축물 준공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 자동 부여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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