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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상계엄 '중복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

검찰, 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 협의 제안
경찰·공수처 참석 의사 밝혀…조만간 대면 협상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협의체 가동 예정.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 수사 기관들이 중복 수사를 벌여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 합동 수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주체임을 천명하며 각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각각 처리·완료하는 등 중복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의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처장은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개 수사기관 모두 개별 수사를 하기에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혼선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또한 전날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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