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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 선정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2년 연속 경기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한 법인 중과 제외 주택 일제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탈루 세원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시는 이 기간 42억 7천7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으로 우수시로 선정돼 2025년 세정 평가 가점부여, 세수 증대 활동비 1천400만 원 확보, 유공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