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압류통지서 발송 대상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514건이며, 총 체납액은 13억 2,890만 원에 달한다.
압류 처분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이 중단된다. 고양시는 압류된 차량에 대해 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대체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위한 철저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서비스(ARS 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이 제공되며, 시민들은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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