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에겐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국회 침투 행위를 내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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