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10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족친화 재인증을 통과하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2016년 신규 인증을 시작으로 2019년 유효 기간 연장, 2021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을 획득하며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양육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도서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및 복지제도를 통해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윤재 이사장은 "이번 가족친화 재인증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공단의 노력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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