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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살릴 '구원투수' 될까?

메리츠, MG손보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
노조 반발 및 자본 확충 리스크 우려
김 부회장 "주주 이익 부합 안할 시 중단"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ci./각 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구원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인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앞서 네 차례의 매각 입찰에 실패한 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MG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네 차례 공개 매각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8월 제3차 공개매각 재공고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 공개매각에 실패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 선정에도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매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과 높은 비용 지출로 인해 인수 리스크가 발생해서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인수 참여와 함께 MG손해보험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전 직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방식을 통한 인수가 가능해져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P&A방식은 인수합병(M&A) 방식과 달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예금보험공사가 고용 해결 방법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없이 고용 의무가 없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전 직원 및 임직원들이 모여 예보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G손해보험의 부실한 자본 상태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MG손해보험의 올해 2분기말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44.4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예상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에는 최대 1조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공적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인수금액은 실질적으로 5000억~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향후 실사 과정을 거쳐 인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나 MG손해보험의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면 인수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지난달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최종 인수하면 업계 2위인 DB손보와의 격차를 좁힐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상 보험사의 주요 경영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4687억원이다. MG손해보험(6774억원)과 합치면 11조1461억원으로 DB손보(12조1524억원)와의 격차를 좁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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