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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소각행위 단속 강화

광양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다.

 

광양시는 2024년 산불조심기간(2024. 11. 1. ~ 12. 31.) 동안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감시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