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다.
광양시는 2024년 산불조심기간(2024. 11. 1. ~ 12. 31.) 동안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감시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