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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문화·불필요 조례 240건 정비

사진/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약 4개월간 활동 끝에 사문화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 240건 정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10일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특위가 제안한 240건 조례 폐지·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창원시에 이송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체 240건 가운데 행정 환경 변화와 사업 종료, 유사 내용 통폐합 등 12건 조례가 폐지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이나 용어·조문 정비 등으로 228건이 개정된다.

 

애초 조례특위는 241건 정비 대상을 확정했으나, 창원시가 개정 의사를 밝힌 1건은 제외했다.

 

조례특위는 지난 9월 제137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현행 735건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결과 분석과 검토, 담당 부서 논의, 정비 대상 확정까지 4개월간 활동했다. 특위는 이달 중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구점득 위원장은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덕분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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