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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업계 '출혈경쟁' 멈추고. 상품 개발·판매 전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단기실적 중심 출혈경쟁으로 건전성 악화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보험사들에게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및 영업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 실제 의료비 대비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한 상급종합병원 암통원·1인실 입원비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게자는 "보험회사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제정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설명했다. 보험권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마련했다.

 

이어 금감원 측은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고, 상품위원회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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