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인접한 임야 훼손 원상복구 책임소재를 두고 사업시행사인 신탁사와 임야소유주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은 평택시로부터 지난 2021년 연면적 54,625㎡(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물류센터 신축 인허가를 받았다.
임야 원상복구를 놓고 사업 시행사인 신탁사와 임야 소유주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아 앞으로 물류센터 사용승인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초 사업 시행사가 물류센터 인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사업부지 대지 경계 옹벽 구조물(길이 200M), 높이(38M)폭 (8M)을 설계도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옹벽 높이(20M)로 축소하여 인접한 임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수천평 벌목 인허가를 받아 옹벽 높이에 맞춰 임야를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사업 시행사는 임야 소유주와 협의하여 밤나무를 심는다는 취지로 벌목 인허가를 받은 이후 옹벽 높이(20M) 만큼 성토하여 공사비 (약150억)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산림 허가 면적 보다도 임야를 광범위하게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행위자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임야 소유자는 원상복구를 불응하며 현 사업주체인 신탁사에 원상복구를 요구 하였지만 모로쇠로 일관하며 마무리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명의가 다른 각자의 인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물류센터 사용승인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최초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현 신탁사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전후 상황을 인지 못하고 원상복구 책임을 임야 소유자의 책임으로 떠넘겨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상주감리 관계자는 "원시공사가 부도난 이후 현장 업무를 인수 받았다"라며 "임야 성토 및 절개는 설계변경 이후 옹벽 높이(20M)에 맞도록 토목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야에서 성토된 토사는 현장 내부로 반입되어 외부로 반출된 것"이라며 "설계변경에 따라 임야 성토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말까지 원상 복구 기간을 유예 했지만 여전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복구 이행 독촉장을 보내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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