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관내 유흥주점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소 내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이 적합한지와 부착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중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를 맞아 증가할 수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준법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