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3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감액률을 합산하여 지급액의 10%부터 최대10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72명 (지급면적 8,30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이 지급되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최근 폭설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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