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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보도자료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2년 연속 '우수'

조도휘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 준법경영부문장 상무(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는 "적극적인 CP운영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