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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기업에 차별 적용 안돼"

훅스트라 EU 집행위원 취임 축하 서한 전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에너지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에 2026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유럽연합 신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 이같은 우려사항을 담아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서한을 통해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역외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서 유럽연합이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 면담과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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