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직권 남용 혐의로 18일 출석 요구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16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수처에 일부 사건을 이첩한 것은 공수처가 압수수색·통신 관련 영장, 체포·구속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각종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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