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분 중고차 매매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 대기정책과는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반영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 법인의 신청 대수가 2023년 2808대(113억원)에서 올해 268대(13억원)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수는 3325대에서 3693대로 11% 증가했다.
우수 사례(우수상)로는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 요금 자동 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총 3건이 꼽혔다.
이외에 성동구의 '토요 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 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 환급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 거래 허가 모바일 사전 검토 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 5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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