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평균 120만 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 수준까지 낮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존 120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다.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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