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업계 이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가 새롭게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 우려 국가나 거래자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FDPR은 미국산 특정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이 지정한 품목일 경우 역외 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일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반도체 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인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 패키징 등 R&D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 및 경과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안내와 함께,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 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함께,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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