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가전제품 판매대리점에 판매가격 하한 강제… 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가전제품 업체 파세코가 자사 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온라인 가격할인 경쟁을 막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6일 파세코가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파세코는 2018년 9월 ~ 2022년 2월까지 자사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이나 제품 회수를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 ~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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