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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