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제한 완화 및 양도자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권고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게 동일한 양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양도 제한 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되는 양수자의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축소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자뿐 아니라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 겹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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