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여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지 질문에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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