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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尹 측 "헌재 변론, 직접 출석"…"내란죄 성립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 대국민 담화.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정권 찬탈의 목적이나,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잇따른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그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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