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방향 발표
앞으로 보험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를 3~7년간 분할해 받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 후 1~2년차에 판매수수료를 모두 지급해 소비자의 계약관리가가 부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는 그동안 1~2년간 선지급했던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3~7년으로 장기간 분활 지급한다.
현재 판매수수료는 1차년도에 월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금까지 1년차에 1150%, 2년차에 850%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1년차에는 1000%를 지급하고 2년차에는 250% 선지급한다. 나머지는 1~7년차 유지·관리 수수료로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가 꾸준히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않도록 제한하는 '1200%룰'을 법인보험대리업(GA)에 적용한다. 보험설계사의 스카웃경쟁으로 고액의 정착지원금과 1차년도에 과도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1분기 최종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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