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을 약 305만명의 영세·중소가맹점에게 고르게 배분한다. 영세가맹점의 이미 낮고,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적격비용 산정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인하 여력(3000억원)을 고르게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부여했다. 이미 영세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많이 부여돼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부여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1%포인트(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0.05%p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p 인하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우대수수료 인하로 약 305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수수료 부담을 낮추게 됐다"며 "약 179만개 영세·중소 전자지급대행결제(PG) 하위 사업자는 평균 9.3%의 수수료를 경감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한다. 단,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 상황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제고해 나가겠다"며 "최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여전업계도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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