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000발의 총알을 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했다.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됐다. 테이저건은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다.
탄약은 지난 3일 불출돼 이튿날 수령됐다. 탄약수불일지에는 모두 '비상사태'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도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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