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명의 차량 대해서도 차고지증명 예외 인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의 차량 등에도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등록(신규·변경·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007년 2월에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초기에는 대형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월부터 모든 차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성년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나, 이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차량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의 개선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차고지증명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포함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생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권익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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