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신문고'를 설치·운용한다.
18일 최운열 한공회장은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회계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신문고'로 들어온 기업 신고내용 관련 필요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인 등의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민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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