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은행권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한 자리에 모았다.
금감원은 18일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 부원장보를 주재로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CC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참,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AML·민생침해범죄 대응 연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협조 필요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차단을 위한 대응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은행권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올해 은행권에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도 확대 시행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