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3일 의결했다.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송통신위원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며 "방심위의 국가 검열 기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불편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종속성을 강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의결전 위원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으로 구성되지만 국가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그간 '민간독립기구'로 기능을 해왔다.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의결안을 보면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위원장 탄핵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둠으로써 방심위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지금 방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다.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일어난 '정치심의', '민원사주' 등 기구 파행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야권 주도로 나왔다. 언론노조는 "오직 방심위원장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면 류희림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일 뿐"이라며 "제2, 3의 류희림이 출현해도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리지 않게 할 근본적 대안을 언론시민사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언론포럼도 16일 <'방심위의 국가 기구화'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의 갑작스런 방통위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논의과정이나 전문가 의견, 방심위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접한 일이 없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쏠려 있는 사이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기습 처리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지난 13일 법안 통과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을 내고 "방심위의 근본 문제는 민간독립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한 재량을 누린다는 데 있다"며 "국회가 고쳐야 하는 건 과도한 권한과 무한 재량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지 민간기구라는 외피가 아니다. 제도개혁은 방심위에 주어서는 안 되는 권한을 버리고, 재량을 최소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도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심의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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